일리노이 주행시험 의무화 연령 늦춘다
노인들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가 모든 노인들이 치러야 하는 주행 시험 연령을 늦추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주의회에 상정된 운전면허 수정법안은 나이 관련 차벌 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현재 일리노이 주법은 79세와 80세의 주민들에게 주행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81세와 86세 사이의 주민들은 주행 시험을 매 2년마다 치러야 한다. 또 87세 이후로는 매년 주행시험을 치러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나이 조항은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적으로도 주행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리노이가 유일하다. 통계적으로도 나이가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1000명당 25건으로 모든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전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75세 이상 운전자는 3263명의 사망 유발 교통사고에 연루됐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에 주총무처는 양당 의원들과 함께 의무 주행 시험 연령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수정법안은 79세와 80세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갱신시 주행 시험은 없이 시력 검사만 받으면 된다. 81세부터 86세까지는 이러한 시력 검사를 매2년마다 받아야 한다. 87세 이후로는 매년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운전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무 주행 시험 해당 나이를 87세로 늦춘 것이다. 수정법안은 또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들로 하여금 운전 기능 상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인지 능력 쇠퇴 등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졌을 때 직계 가족들이 이를 총무처에 신고하면 총무처는 나이에 상관없이 필기, 시력, 주행 시험 등을 요구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수정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뒤 발효된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행시험 일리노이 주행시험 운전면허 갱신시 운전면허 수정법안